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서울대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국 교수는 성급하고 과도한 결정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3일, 서울대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5개월만이다.
앞서 서울대는 해당 사건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을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 조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총장이 징계위원회 의결을 요구해 별도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당시 징계위에 넘겨진 사유는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보고서 등 증거를 꾸미도록 교사했다는 혐의 ▲수사에 대비해 자택 PC 하드디스크 등 증거 은닉 교사 혐의 등이다.
징계위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의 12가지 혐의 중 청탁금지법 위반 등 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의 파면 결정이 공개된 직후, 페이스북에 `서울대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면에 대한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했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날 서울대가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변호인단은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하여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