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 점거 등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지난 3월 13일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형(1~15)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에 보완한 주요 내용은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유형 15 구체화)했다.
또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추가(유형 16 신설) 했다.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처분청)의 조사,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대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타워크레인 조종사에 대한 특별점검(3.15~4.14)을 통해 적발된 26명 중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되어 당사자에게 통보되었으며, 나머지 25명은 처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나,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될 수는 없다”면서,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