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에서 유해물질인 불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조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과 공동으로 마포구 신규 폐기물 소각장 부지 인근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오염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소가 563mg/k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적 기준치인 토양오염기준의 400mg/kg 대비 1.41배에 달하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 서울 지역의 불소 평균농도인 206mg/kg 대비 2.73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환경부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뜻한다. 불소는 장기간 다량 복용할 경우 관절염, 요통, 골다골증을 유발할 수 있다. 통상 개발사업 시 불소, 중금속 등 오염토가 발생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오염 토양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치 이내로 정화 처리해야 한다.
노 의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소각장이 주변 환경에 전혀 유해하지 않다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장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소각장 주변 토양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오 시장과 서울시는 마포구 소각장 신규 건립을 중단하고, 즉각 정밀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