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위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2022년 주민등록번호 유형별 결정 현황을 보면 전체 인용 건수 중 생명ㆍ신체적 피해로 인용을 받은 건수는 932건(약 25.3%)으로 나타났으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전화 및 문자메세지 전송 등 스토킹 피해, 협박, 위해 등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한 사례가 많았다.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45일로 단축하도록 한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게 됐다.
김철민 위원장은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하여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추가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