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접수됐는데도 사건 현장을 즉각적으로 확인하지 못했고 피해를 키웠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경우 주로 하천의 범람이나 산사태 등 자연 재난을 감시하기 위한 CCTV만 연계하고 있어 압사 사고 같은 사회재난을 위한 CCTV는 연계돼 있지 않다.
이에 긴급구조 등의 재난 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에 CCTV 영상정보를 포함하여 경찰ㆍ소방의 대응력을 높이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의 ‘신속재난대응 CCTV통합법’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국가가 아무리 많은 CCTV를 설치하더라도 경찰이나 소방이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 된다”라며 “CCTV 연계를 강화한다면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재난기본법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하태경 의원 외 김영주·백종헌·송석준·신원식·윤재갑·이용호·이주환·정진석·정희용·조은희·황보승희 의원(이하 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