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지난해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혼인 5년 이내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경쟁 발생 시 자녀수, 거주기간, 청약 납입 횟수, 혼인기간을 점수화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도 3%에서 5%로 올려 저소득층이 국민, 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을 전체 건설호수의 15%에서 25%로 상향해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서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호수의 30% 이상을 원룸형으로 계획하도록 돼 있으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할 경우 신혼부부 가구 특성을 고려해 투룸 이상의 주택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을 완화한다.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경우에 공공주택사업자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와 협의해 공급 물량의 50% 범위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급물량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입법예고 되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3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3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