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서울시는 지난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의 생산·유통 과정 추적·분석, 대응조치`와 관련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인 `뉴스타파`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서울시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와 관련 `뉴스타파`에 대해 신문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뉴스타파`는 2013년 8월 서울시에 등록한 인터넷신문이다.
이후 뉴스타파의 신문법상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또는 법원에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신문법 22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신문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음란한 내용의 신문등을 발행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를 발행정지명령(6개월 이내), 신문등의 등록취소심판 청구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대선 때 발생한 이른바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 사건과 관련하여 ‘가짜뉴스 퇴치 TF’ 내부의 대응팀을 가동, 사건 전모를 추적·분석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6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