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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3-09-19 17: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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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사건 평균처리 기간 21.8% 대폭 증가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 재판 평균처리 기간 증가
  • 홍석준 의원 “민생보호와 권리구제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 누적”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전년도에 비해 15.5% 대폭 증가했다.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전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21.8%가 증가했다.

 

이같은 사건 처리 기간 증가 추이는 전국 시·도별 경찰청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여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청, 부산청, 대전청, 경북청, 경남청, 제주청의 경우 2021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70일을 넘기는 상황까지 왔으며, 세종청, 충남청, 전북청의 경우 무려 80일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전체 사건 평균 처리 기간 (자료=경찰청, 홍석준 의원실 편집)

2022년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과 비교해 보면, 충북청이 42.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전북청(38.9%), 대전청(37.4%), 제주청(30.4%), 경기북부청(27.8%), 서울청(25.0%), 전남청(24.6%), 충남청(24.0%), 경북청(23.1%), 광주청(22.4%), 강원청(21.3%), 대구청(19.5%), 부산청(17.2%), 인천청(16.2%), 경기남부청(15.3%), 경남청(13.7%)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2020년 1월 13일 국회에서 당시 야당(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으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및 그 관련 범죄로 제한한 검찰청법 개정(수사개시권 제한),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수사지휘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경찰의 사건처리 지연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동안 재판지연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사건 평균처리기간 (자료=법무부)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22년 14개월로 4개월이나 증가했다.

 

형사소송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4.9개월에서 2022년 6.8개월로 2개월 가량 늘어났다.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홍석준 의원은 “무리한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으로 민생 보호에 차질을 빚고,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우리 사회의 정의 회복과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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