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이 매년 증가세다. 온 가족이 집에 모이는 추석 연휴 기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민원 일평균 건수 (단위: 건/일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총 21만 9882건으로 ▲2019년 3만 2785건 ▲2020년 4만 5868건 ▲2021년 5만 3429건 ▲2022년 5만 5504건 ▲2023년 6월 기준 3만 2296건을 기록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되는 전화상담도 ▲2019년 71.9건 ▲2020년 115.8건 ▲2021년 127.7건 ▲2022년 110.7건으로 하루 평균 100건이 넘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지난 1년(22년 9월~23년 8월)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경찰 신고는 총 3만 8317건으로 월평균 약 3천 200건에 달하는 수치다. 작년 추석 연휴 3일간에는 339건, 올해 설연휴 4일동안에만 73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민원 접수 이후 사실 조사 및 시정을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 후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조정 결과에 강제력은 없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작년 8월 공동주택 시공 이후 사용 승인 전 소음 차단 성능검사를 시행하는‘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했지만, 기준 미달일 경우에도 손해배상, 보완시공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추석 연휴 동안 이웃 간 배려로 층간소음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층간소음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공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강력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