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 및 결손처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 환수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법적근거 마련 전에는 민법 제74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을 준용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했다.
개정법률에서 환수 및 결손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그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기한·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해야 한다.
결손처분 대상을 정하고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승일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부당이득금을 철저히 환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