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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150일 운영...지원건수 8400 넘어

  • 최인미 기자
  • 등록 2023-11-08 09: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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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로 전세피해로 인한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 이주비 지원
  • 이르면 올 연말 전국 최초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예정
  • 향후 전세피해 사전 예방을 위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도입 예정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운영일 기준) 운영한 결과, 법률·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청

경기도에 따르면 11월 1일 기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3월 31일부터 매주 월~금 154일간 총 8천451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서비스 항목별로 보면 ▲전세피해자 결정 접수 2천530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피해 접수 2천105건 ▲법률상담 2천630건 ▲긴급금융지원상담 951건 ▲긴급주거지원상담 235건 등이다.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 마련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전문가(변호사‧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35명이 근무하면서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특별법에 따른 전세피해 신청 접수·조사를 병행하고 전세피해자 등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낮 12시~오후 1시 제외) 가능하며,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서 방문하면 된다.

 

한편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로 인해 퇴거명령을 받는 등 불가피한 이주를 겪는 도민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이주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주비 지원 신청을 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만 지급된다.

 

인정되는 비용항목은 포장이사, 사다리차 및 엘리베이터 사용, 에어컨 이전 설치, 입주청소 등이다. 증빙자료는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이 아닌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만 인정된다.

 

지원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긴급주거지원으로 현재 경기도 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사람이다.

 

신청방법은 기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 방문 또는 등기 신청뿐만 아니라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가 지난 3월부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피해를 받은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약 150일 운영한 결과, 법률 · 금융 상담 등 서비스를 8천400건 이상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에 따른 금전적 손실 발생으로 생활고를 겪는 도내 전세피해가구에게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보서를 받은 사람이다. 신청은 이주비 지원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되는 대로 이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특별법 유효기간인 2025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올 8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제정·공포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전세피해 예방대책의 일환인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도내 모든 연령의 주택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전세피해 발생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보증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30만 원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지원 대상 조건 중 전세보증금을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례가 개정된다면 전세피해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군 담당자 및 전세피해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전세피해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내용 안내’ 책자도 전국 최초로 제작·배포한 바 있다. 수원, 부천, 동탄처럼 대규모 전세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서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개인별 일대일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전세피해 접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역에는 신속하게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수차례 전세피해자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를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극적 대안을 마련하고 전세피해 지원 정책을 도입해 왔다”며 “전세피해자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전에 피해가 예방되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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