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024.2.17. 시행)으로 하위법령에 위임된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튜닝카 자료사진
이번 개정안은 튜닝부품인증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하여 튜닝부품인증제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튜닝제도 운영상 미비 사항 보완으로 튜닝시장 활성화 및 튜닝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의 ❶튜닝인증부품 인증기준·방법·절차, 인증표시, ❷튜닝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❸튜닝부품인증업무의 대행 절차, ❹위법행위를 한 튜닝부품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 튜닝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❶경미한 튜닝에 튜닝승인기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장치를 추가하고, ❷부득이한 사유로 튜닝검사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❸이륜자동차 튜닝승인 관련 미흡한 사항을 자동차 튜닝승인과 유사하게 개정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