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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연금 가입연령 현행 60세서 55세로 문턱 낮춘다

  • 윤민욱 기자
  • 등록 2019-11-05 11: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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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퇴직자 생활자금 마련 위한 지원책

[아이엠뉴스=홍진우 기자] 자기가 살던 집을 내놓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주택연금 가입 나이가 낮아질 전망이다. 


‘조퇴’라고 속칭되는 조기퇴직이 늘면서 보다 일찍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모양이다.


정부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

졌다. 


이와 함께 가입 대상 주택을 넓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요건을 기존의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공시지가 9억 원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와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기가 사는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역모기지’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0세 가입자가 시가 6억 원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월 119만 원 상당의 연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만 60세 이상이던 가입 연령 기준을 55세로 낮추려는 것은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는 취지다. 


가입 연령이 55세로 낮아지면 이른 은퇴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소득이 끊겨야 했던 50대도 주택연금에 가입해 생활비 부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가입 주택 기준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가입이 불가능해 서울 강남지역 등에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고령자들은 소득이 없어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가입 기준이 변경되면 시가 13억 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 주택 가격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은 국회에 달려 있지만, 가입 연령을 내리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개정 작업을 시작해 내년 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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