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민식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사진=이성헌 기자)
[아이엠뉴스=이성헌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해 민식이법의 통과를 알렸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김민식군의 사망사고로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정치권은 이러한 민심을 의식해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민생법안인 민식이법은 본회의 개회 직후 우선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