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자산액 변동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스에프씨에 1억7820만원의 과징금 제재조치를 내렸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에 걸쳐 상가건물을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서 2019년에 걸쳐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