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와 일본 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각하 판결을 내렸다. (사진=아이엠뉴스 DB)
[아이엠뉴스=이성헌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는 27일 오후 이같이 선고하며 “(한·일 위안부 합의는)절차와 형식 및 실질에 있어서 구체적 권리.의무의 창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 2015년 12월 박근헤 정부 시절에 이뤄졌다. 합의문에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합의문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문구가 있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반발했다. 이들은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