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성헌 기자)
[아이엠뉴스=이성헌 기자] 검찰이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보다 3년 더 강한 처벌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하고 163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349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대통령 재임 중 직무 관련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다른 범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에 징역 17년·벌금 250억·추징금 약 163억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6년·벌금 70억원을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했다.
이어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키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탓만 하며 책임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