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지난 9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법안을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엠뉴스 DB)
[아이엠뉴스=이종혁 기자] 지난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200여 민생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해당 법률은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9일 본회의에 통과됨에 따라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석은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해 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다. 그러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보석이 활성화되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미결수용자가 증가하여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가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교정기간 1일 수용인원은 총 55,262명이고, 그중 미결수용자는 20,056명이다.
국가별 보석률 그래프. (자료=법무부)
2018년을 기준으로 전체 구속사건 60,110건에 대한 보석률은 약 3.6%에 불과하여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보석 전자감독은 도주 우려 등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주거제한 등 조치와 함께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이미 널리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보석제도가 활성화 되어 불구속재판이 확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강화되며, 교정시설의 과밀구금 해소 및 국가예산의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