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엠뉴스DB)
[아이엠뉴스=이종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문 열고 난방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한다.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3일 공고해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 기간 동안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를 계도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당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영업 행위를 집중 점검하여, 최초 위반시 경고 조치를 취한 후,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