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아이엠뉴스=김은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 결과 거짓·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적발현황은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과대광고 8건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 ▲판매업자가 휴·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확인해야 하는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의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둘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구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위·과대광고 또는 피해 등 의료기기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부정불량의료기기 신고’로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힌퍈 식약처는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사전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