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설 연휴를 맞아 서울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설 선물의 재포장․과대포장에 대해 집중점검에 나섰다.
현장 점검 사진(제공=서울시)
이번 단속은 1월 22일(월)부터 2월 16일(금)까지 3주간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특히, 설 연휴 직전인 1월 29일(월)부터 2월 1일(목)까지 4일간은 대형 유통업체가 밀집된 3개 자치구(영등포구, 강남구, 성동구)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단속 대상은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의약외품류, 의류, 전자제품류, 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포장 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하여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은 포장 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기준 초과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후 시정하지 않고 2차 위반할 시에는 200만 원, 3차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과대포장 관련 기준이 올해 4월 30일부터 소비자에게 수송되는 택배에도 적용되게 되어,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택배포장에 대해서는 시행일 전까지 개선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를 사용해 제품을 재포장하는 경우에도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2023년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통해 시내에 있는 유통업체에서 618건을 점검한 바 있다. 그 결과, 포장 기준 등을 위반한 제품 17건을 적발하여 서울시 내 업체에는 1,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외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 소재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의뢰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대포장은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부담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등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한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