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9만 2천 원→6만 8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시행령 제42조, 별표4 개정) 이는 1989년 자동차 보험료 도입 이후 35년 만이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하는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2월 22일 이후부터 개정안이 적용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퇴직 후 소득은 줄었지만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로 인하여 납부 부담을 겪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에 맞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