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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했던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 마련

  • 이신영 기자
  • 등록 2018-04-03 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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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벼운 충격에도 밖으로 샐 수 있거나 포장하지 않아 차내 취식가능한 음식물 소지제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이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세부기준을 마련해 운전자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의 구체적 기준을 요구하는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시내버스 운전자가 공통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세부기준에는 2018년 1월 4일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담았다.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돼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을 가지고 타는 승객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세웠다.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한다.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보온병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4월 초부터 시내버스 내부와 정류소에 세부기준을 알리는 홍보물을 붙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내버스 운전자 교육도 병행해 반입 기준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의 소지도 해소할 방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들고 버스에 타서 주변 승객을 내내 불안하게 만들거나 운전자와 또는 승객 간 다툼도 종종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며, “제도 시행 초기라 어려움은 있지만 서울시가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구함으로써 모두 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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