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포함한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및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현황, 반복 전화 등 민원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또한,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개정하여(’22.1.11. 개정, ’22.7.12. 시행)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22.7.12. 개정, ’23.4.1. 시행)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23.3.30. 개정, 4.1. 시행)한 바 있다.
한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및 관련 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하여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