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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3개월 연장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03-20 12: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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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

환경부가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환경개선부담금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상반기 납부 기한을 기존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 ‘이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올해 상반기분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3월 초부터 고지됐다.

환경개선부담금은 1994년부터 경유자동차에 부과하고 있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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