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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3개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04-01 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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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대구 및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이 감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월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6개월분 전기요금의 50%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또한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해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금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2,500원,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 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요금 납부유예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금번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까지 연장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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