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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상공인 및 저소득주민 ‘무이자 융자’ 지원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04-02 09: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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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율 1.8%⟶0% 인하··· 업체당 최대 2억
  •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율 2%⟶0% 인하··· 가구당 최대 3000만원

 도봉구는 4월 1일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사진=도봉구)
도봉구가 4월 1일부터 코로나19로 기업경영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저소득주민을 위해 무이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도봉구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및 가정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기존 ‘중소기업육성기금(이율1.8%)과 생활안정자금(이율 2%)’지원 대상자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융자 이율을 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무이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020년 신규 융자 지원자와 ▲기존에 융자를 받아 현재 융자상환 잔액이 남은 기업과 개인이다. 이미 융자 지원을 받은 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융자상환 잔액이 남아 있는 업체도 함께 적용한다.

 

지원 대상은 도봉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부동산 또는 신용 담보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도봉구 협약은행에서 사전 상담 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해야 하며, 구 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후 대출 받는다. 1 업체당 최대 2억원 융자 받을 수 있다.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융자 지원 신청기간은 13일부터 5월 1일까지이다.

 

지원 대상자는 재산세 연 20만원 이하 납세자이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4인가구 기준 6,087,747원)인 도봉구 주민이다. 단, 정기소득이 있으며, 신용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에 신청 후 대출상환능력을 검증받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이다. 융자금은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이에 준하는 상행위를 위한 자금 ▲전·월세 보증금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직계비속)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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