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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협약 체결··· 4개월 협상과정 거쳐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04-16 14: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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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드마크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국토교통부가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 후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

과거 두차례 무산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 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는 과거 두차례 무산된 화성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해 12월 

개발계획 변경 후 4개월간의 협상과정을 거쳐 사업협약을 체결해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문호리 일원 약 316만㎡에 복합리조트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글로벌 테마파크를 건설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난 2012년에는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지난 2017년에는 사업협약 단계에서 무산된 경험이 있다.

이후, 지난 2018년 2월 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11월 사업자 공모'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사업추진 최초로 협약 체결까지 이르게 됐다. 이번 협약체결은 2019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개발계획변경 승인 후 한국수자원공사와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이 추진한 것이다.


사업자는 쥬라지월드 등 네가지 컨셉의 놀이공원과 공룡알 화석지, 시화호 등 주변경관을 활용한 테마파크, 1000실 규모의 호텔, 쇼핑공간 등의 체류형 복합시설, 테마파크 근로자 등의 정주여건 확보 및 편의제공을 위한 공동주택·공공시설 등 총 면적 316만㎡에 약 4.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전문가를 활용해 테마파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확인하는 등 개장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번 사업협약 체결에 따라 국토부는 금년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금년 말까지 토지공급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며 사업자는 지자체의 관광단지 및 유원지 지정 등의 인허가를 거쳐 내년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로 사업자 지위를 갖게된 신세계프라퍼티컨소시엄은 별도 법인을 설립해 본격적인 사업착수에 들어갈 계획이며, 사업자는 테마파크 조성으로 직접고용 1.5만명, 고용유발효과 11만명, 방문객 연 1900만명, 경제효과 70조원 등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새로운 첫 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가 관광레저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대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 10여년간 정체되었던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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