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에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