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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증원 그대로 진행…전공의에 "복귀가 문제해결 시작"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4-05-24 12: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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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 불응' 의대교수들에는 "바람직한 자세 아니다"
  •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의료개혁특위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논의

정부는 넉 달째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가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며 돌아올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또 이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심의 등을 거쳐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결정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공의가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하시기를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전공의 면허 정지 등 처분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처분의 시기나 수위, 방법 등에 대해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연한 처분이라는 당초 기조에 따라 절차가 중지돼있는데 현재로서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법원이 다루는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 건의 결론과는 별개로 이날 대교협 심의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현재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선 2심 결정에 따라서 현재 절차는 원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국립대에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이 부결된 데 대해서는 "5월 말까지 학칙 개정이 안 된 대학들을 대상으로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시정명령을 요구하고,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사단체에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박 차관은 "수요일(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대화의 자리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일부 의대 교수는 1주 집단 휴진을 논의하고 정부의 자문 등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화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으며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 없이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날부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 대응을 실시한다.


최중증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적정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을 지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부터 환자 중증도와 병원 역량을 고려해 환자를 분산 이송한 결과, 지난달에는 대형병원 응급실 환자 이송 비율이 15% 감소했다.


응급환자를 초기에 적정 병원으로 하도록 돕는 구급상황관리센터 접수 사례는 이달 23일까지 총 3천477건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이전과 비교해 3.1% 늘었다.


전체 사례 중 163건에 대해서는 이송병원을 선정해 적시에 이송되도록 했고, 이 비율은 평시보다 77.2% 증가했다.


정부는 또 이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전공의 수련체계의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박 차관은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는 인력 수급과 관련된 추계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급 연구를 어떤 절차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등을 논의한다"고 역할을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의대 정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가능할 텐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28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에는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특위와 산하 전문위원회에는 의료인과 전문가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의협과 전공의 추천 위원 자리는 비어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조속히 특위에 참석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외국 의사 도입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관해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서 투입할 계획은 없다"며 "반대 의견이 많이 들어왔는데 모두 검토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안에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불참하겠다는 대한간호협회에 대해서는 "여러 사정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어쨌든 끝까지 설득하고 법이 통과되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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