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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단체 "대학 입시요강 발표 미뤄야…대법판결 존중할것"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4-05-27 14: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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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의교협·의협 기자회견…"사법부, '행정절차 중지' 소송 지휘권 발동해야"

의대 교수 단체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대법원의 재항고심이 나올 때까지 대학이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불리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철 변호사(왼쪽 두번째)가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협·전국의대교수협의회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이 변호사,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 의장,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 겸 보험이사. (연합뉴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성명에서 "(증원된)32개 대학 총장은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 요강 발표를 중지하고, 사법부는 정부에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는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말한 대법원 결정은 의료계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재항고심이다. 의료계는 서울고법이 지난 17일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의료계를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회견에서 "대법원에서 원하지 않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존중하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을 설득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이 결정하면 그에 대해 존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은 최종적 심사권을 갖는 최고법원이고, 대법원에서 이번에 권위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홍보위원인 조윤정 고려대 의대 교수협의회장도 "대법원 판결(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은 가처분 건이고 서울행정법원에 최초로 제기된 본안 소송이 앞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2026학년도 이후의 2천명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판결을 받아야 국민적인 궁금증이 종결될 것"이라고 말해 집행정지 재항고심이 끝나더라도 정부의 증원 절차에 대한 다툼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이날 회견에서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는데,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지역의료 회생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대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하며 정부에는 '증원 철회', 사법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해당 수요조사서에는 기초교수 12명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따르면 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의사 기초교수가 신규 임용됐다"며 "지금 전국의 기초의학 대학원생은 104명인데, 약 30개 대학 교수를 어디서 채운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질 담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단기간에 10% 넘는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세옥 부산의대 교수협의회장은 "정부는 법에 정해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24년간 한번도 수립하지 않았고,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에서도 '2천명' 얘기가 나온 바 없다"며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이 위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불공정한 의료생태계의 문제로, 개선을 위한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 증원 없이도 시행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과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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