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신설에 합의했다. (아이엠뉴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신설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신속통로’신설로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