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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인,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 적용

  • 아이엠뉴스 기자
  • 등록 2020-04-30 1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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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용 지역 상하이시·충칭시 등···중국내 10개 지역에서 시행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신설에 합의했다. (아이엠뉴스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중 양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원칙을 존중하면서도 필수적인 경제활동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의 중국 입국시 격리를 최소화하는 등 입국 애로를 완화하는‘신속통로’신설에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용에 따르면 ‘신속통로’신설로 중국 내 기업이 중국 지방정부에 우리 기업인에 대한‘신속통로’를 신청하여 초청장을 발급받고, 우리 기업인이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비자를 발급받는 경우, 한·중 양국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중국 입국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적용된다.


적용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중국 정부는‘신속통로’관련, 한·중 기업간 교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차원에서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한·중간‘신속통로’신설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우리 기업인의 외국 방문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로서 양국 내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한·중 양국이 그간 사안별로 진행해 온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예외적 입국절차를 일반화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보다 많은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내 경제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중국 기업인이 중요한 사업상의 목적으로 한국 방문시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함으로써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국내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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