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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세대주 아닌 가족 구성원 '신청 불편 호소'

  • 아이엠뉴스 기자
  • 등록 2020-05-11 19: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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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뉴스=전서현 기자]  한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격이 세대주에게만 있어,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자료=행정안전부

11일 정부에 따르면 신청 첫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 방식을 적용해, 1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으로 끝나는 세대주만 접수가 가능하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경기도민 A(48·남)씨는 "지난달 경기도 기본재난소득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카드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 좋았는데,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별로 지급하고, 또한 세대주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연로하신 노부모는 본인명의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불편하다"라고 호소했다. A씨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 세대주는 A씨의 부친이다.


11일 경기 의정부에 따르면 시민들이 받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34만 8000원, 2인 가구 52만 3000원, 3인 가구 69만 7000원, 4인 가구 87만 1000원이다.


정부 발표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하지만 지방비 분담비율 12.9%는 경기 의정부시가 재난기본소득으로 이미 지원해 국비 부분 87.1%만 지급한다. 대상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세대나 건강보험료 상 가구다.


지난 4일 우선적으로 현금이 지급된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상자가 신용,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11일부터 KB 국민, NH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서 충전하면 된다. 2일 이내 포인트가 지급되고 계좌잔고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 방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다. 세대주가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한 뒤 승인 문자를 받은 뒤 사용하면 된다.


선불카드 지급은 18일부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승인문자 수신 후 선불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세대 단위로 받는다.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판매 방식과 같은 5부제다.


시 관계자는 “동 주민센터 선불카드 신청 시, 전국적인 신청접수로 인해 카드 수령까지 10일 이상 소요될 예정이다. 카드 수령을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이 뒤따른다"라며 가능한 사용 중인 신용·체크카드 은행을 통한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접수를 당부했다.


11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통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11일 오전 7시부터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행기관의 인터넷 누리집, 모바일 웹 및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본인확인 뒤 신청할 수 있다. 카드업계는 신청 뒤 1∼2일 이내 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한꺼번에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신청·접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청 첫주(5월 11일∼15일)는 마스크 5부제처럼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제 방식을 적용했다.  


이후 16일부터는 요일제와 상관없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전자 판매점·온라인 쇼핑몰과 유흥·사치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세대주 거주지가 있는 시도 내 가맹점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 도봉구에서 신청한 국민의 경우, 서울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쓸 수 없다.


아울러 카드사들은 스미싱·파밍 등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일체의 인터넷 주소 링크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만원단위로 1만원부터 지원금 전액까지 기부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들어가,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액에 대해선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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