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뉴스=전서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와 연계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노숙인 지원주택 378호와 연계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관련 기관에 따르면, 노숙인 지원주택은 신체적‧정신적 제약 등으로 독립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 등에 서울시에서 주거공간과 함께 일상생활 지원, 의료, 재활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 임대주택이다.
노숙인에게 공급되는 지원주택은 대부분 세대 당 전용면적 15~30㎡ 내외의 원룸형 연립주택이다.
입주 시 계약조건은 주택 위치와 면적에 따라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14~23만 원 가량이다.
서울시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 대상은 정신질환‧알코올 의존증 문제를 가진 노숙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질환을 가지고 있어 만성화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도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입주할 수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노숙인 지원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여 거리나 시설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