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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까지 서울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부

  • 아이엠뉴스 기자
  • 등록 2020-05-19 20: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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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 가능

[아이엠뉴스=전서현 기자] 5월은 서울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의 달이다. 5월 3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신고 기간은 6월 1일까지다.


5월은 서울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국세) 및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지방세) 신고의 달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의「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기한이 1개월 연장돼,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작년 5월과 6월에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서울시 납세자는 1,639천 명이다.


금년부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자치구 신고센터에는 자치구 직원과 세무서 직원이 함께 근무하면서 납세자들의 신고를 도와주고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방법은 전자신고, 방문신고, 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자치구 직원이나 세무서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해서 작성한 뒤, 신고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 받은 사업자(전국 2,446천명, 서울 560만 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해서 신고하면 되는데, 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신고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가 곤란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최대 3개월 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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