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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출입시 'QR코드' 찍어야··· 버스·택시,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가능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05-25 14: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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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내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
  • "수집 후 4주 뒤 출입기록 정보 자동 파기할 예정"

정부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확진자가 다녀간 이태원 소재 한 클럽. (아이엠뉴스 자료사진)정부가 유흥시설 등 집단감염 위험시설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도 가능해진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은 어제 정례브리핑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휴대폰 앱을 활용해 QR코드를 발급받고 입장할 때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시설관리자는 시설관리자용 앱으로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여 방문기록을 생성한 후 이용자를 시설에 출입시키게 된다”면서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이용자의 자율적인 동의하에 암호화하여 수집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QR코드 발급회사는 이용자 성명 및 전화번호를 관리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시설정보와 QR코드 방문 기록을 관리하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는 이용자 정보를 볼 수 없고, 시설 이용정보와 개인정보는 분리되어 암호화한 채로 관리된다.

 

또, 수집된 정보는 집단감염사태 발생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설정보와 QR코드 발급회사의 개인정보를 결합하여 방역 당국에 제공하게 된다. 수집 후 4주 뒤에는 출입기록 정보를 자동 파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과 경계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시범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방역총괄반장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버스와 택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서 승차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 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지 않도록 안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철도 및 도시철도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항공분야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가 시행 중인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 27일 0시부터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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