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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1 등 ‘재포장 금지’ 수정·검토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

  • 박은희 기자
  • 등록 2020-06-22 1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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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까지 제조사·유통사 등 의견 수렴···“세부지침 보완·제도 시행 차질 없도록 할 것”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환경부가 논란을 빚은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반년 연기한다. 그동안 도출됐던 문제점들에 대해 수정 및 보완 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계획이다. 

 

22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방법에 관한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재검토 일정과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환경부가 보완한 세부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쟁점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간 제조사, 유통사, 시민사회, 소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그 이후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적응 기간을 거친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여론조사와 제조사, 유통사 등 관련 업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현장 적응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은 수정 및 보완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월 ‘제포장 금지법’ 시행규직에 대해 입법 예고했다. 이후 관련 업계와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했다. 하지만 지난달 시행규칙에 대한 설명을 위해 배포한 가이드라인에서 묶음 할인 자체를 전면 금지한다는 취지로 알려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발표자료를 통해 “가이드라인은 관계 업계에서 5월 행정 예고된 ‘포장제품의 재포장 예외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적용대상과 예외대상에 대한 사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였다”며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 관련 여론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조속한 안착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등에 적시할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제2의 폐비닐 수거거부와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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