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위는 지난 5일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전 비용 관련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판촉행사비용을 떠넘긴 것과 관련해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
[아이엠뉴스=이종혁 기자] 롯데마트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약정에 없는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가 판촉행사 전 비용 관련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으므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3곳의 납품업체와 함께 쿠폰 할인, 1+1행사 등 75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는 판촉비용 분담 등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나눠주지 않은 채 2억200만원을 납품업체에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열기 전 행사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납품업체와 약정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담은 서면약정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위기로 침체된 유통, 납품업계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지원하되 판촉행사 과정에서 참여 강요나 서면작성 의무 d nlqks 등 불공정행위가 없는지는 엄중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