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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윤민욱 기자
  • 등록 2020-07-09 16: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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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9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어 맞벌이 가정 자녀의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 임대로 제공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 공공임대로 용도변경할 때 규제도 완화된다.


역세권 상가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한 뒤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 용도변경하기 전 설치된 주차장 외에도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


주차장 설치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2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된다.


철도역이나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애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 미만이고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되면 70%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주택의 부엌과 욕실,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 밖에도 자동 역류방지 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이 제시됐으며, 유리 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 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해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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