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의 경직된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서울시는 11월 7일 준공업지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7일 발표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허용하고, 복잡한 정비유형을 단순화하는 등 직주근접형 미래첨단산업 공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계획의 후속 실행방안으로, 오세훈 시장의 서울 대개조 정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60~70년대 제조업 중심지였던 준공업지역은 현재 대부분 낙후되고 침체된 상태다.
우선 기존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과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단순화했다.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도 폐지해 사업 주체가 자유롭게 개발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도 대폭 상향됐다.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최대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로 높아졌다. 기준용적률과 허용용적률도 각각 210%→230%, 230%→250%로 20%p씩 상향 조정됐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용적률을 완화받을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해야 한다.
준공업지역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이용 현황에 따라 용도지역 조정도 가능하다. 업무 등 고밀개발이 필요한 5천㎡ 이상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미 주거화된 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은 발표 즉시 시행되며, 일부 사항은 조례 개정 이후 적용된다. 서울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계획구상 단계에서 TF를 운영해 자치구·사업자 간 사전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침체한 준공업지역 내 대규모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 쾌적한 주거지를 확보해 시민들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