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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위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실거주 외 주택 처분 권고··· 인사고과에 반영"

  • 이상철 기자
  • 등록 2020-07-28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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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중 다주택자 94명··· 전체의 28.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도청 앞에서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헌기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강력 권고했다.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이 인사고과에 반영된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아 ‘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 역할의 한계로 근본적 대책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의지로 경기도의 부동산 주요대책 몇 가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정책 결정에 관여하게 되면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렵다”면서 “고위공직자는 주거나 업무용 필수부동산 이외 일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협조를 구하고 입법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군 부단체장,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 

 

권고 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 전보,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한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임기연장), 승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 

 

이 지사는 “주택의 신규공급만큼 중요한 것이 주택매입수요를 줄이는 것이므로 안정적이고 필요한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매입 대신 임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기존 영세서민 대상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된 보편적 공공재로서 ‘경기도 기본주택’을 공급하는데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징수세금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환급하는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과감한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 화폐형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 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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