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및 제재처분 점검 결과, 총 648억원을 환수·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공공재정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청구 등으로 총 540억원을 환수 처분하고 10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618억원) 대비 약 5% 증가한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환수액의 69%인 373억원을 차지했으며, 제재부가금도 96억원(89%)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타인 명의로 고가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위장이혼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편취하는 등 다양한 수법이 적발됐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257% 증가한 114억원을 환수했다. 주요 사례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 구매 후 상품 구매 없이 결제하여 차액을 나누거나, 타인의 사업 아이디어를 무단 도용해 창업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기관유형별로는 기초자치단체가 349억원(64.7%)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환수했으며, 제재부가금은 중앙행정기관이 95억원(87.8%)으로 가장 많이 부과했다. 경남 거제시는 공장설립 미완료 기업으로부터 투자유치보조금 51억원을 환수해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공공재정 누수를 막고 제재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