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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헌정사상 세 번째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4-12-14 17: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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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적 300명 중 찬성 204표로 통과...국민의힘서도 12명 찬성
  • 탄핵안 접수 즉시 대통령 직무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 헌재, 180일내 최종 결정...인용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이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상정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됐다. 범야권 192명을 제외한 12명의 여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가 주된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 만에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즉시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 총리마저 탄핵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맡는다.


헌법재판소는 의결서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은 여당의 불참으로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여당이 표결에 참여해 가결이 이뤄졌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늦어도 8월까지 조기 대선이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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