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국세청이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의무발행 업종은 총 138개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규 의무발행 대상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수영장·볼링장 운영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이들 업종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된 17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은 15억 건, 48.9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통신판매업의 경우 14.4억 건, 45.9조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