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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 김인규 기자
  • 등록 2024-12-15 12: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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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만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 없어도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통신판매업 등 기존 의무발행업종 발급실적 크게 증가
  • 미발급 시 거래금액 20% 가산세 부과...5일내 무기명 발급은 제외

국세청이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의무발행 업종은 총 138개로 확대된다.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돼, 소비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신규 의무발행 대상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수영장·볼링장 운영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되어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이들 업종은 내년부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다만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하면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발행 대상에 추가된 17개 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실적은 15억 건, 48.9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통신판매업의 경우 14.4억 건, 45.9조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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