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총액법 기준 724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후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이를 반영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초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두 수수료의 차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도록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심의에서 이번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