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15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해, 총액법 기준 724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했었다.
이후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을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최종 의결함에 따라, 공정위도 이를 반영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초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가맹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계상하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두 수수료의 차액(약 2.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하도록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9월 심의에서 이번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인 고발을 의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