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개정은 숙박업 분야의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 가능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연장하고,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TV·스마트폰에서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리퍼부품은 기존 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신부품과 동등한 성능과 품질로 개선한 것으로, 신부품 대비 가격은 최대 50% 저렴하고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애완동물판매업은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영해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 전체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숙박업, 공산품 등에서 적용 대상이나 범위, 해결기준 해석 등을 명확히 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제고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불필요한 분쟁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