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진=아이엠뉴스 자료사진)
[아이엠뉴스=고상훈 기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이 다음 날인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소송 절차가 아닌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해 실제 권리자의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제정됐다.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된 바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우리시 적용대상 토지는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명 이상 보증(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이상 포함)을 받아야 하며, 보증서 작성이 완료되면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토지정보과)에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및 현장 조사와 함께 2개월 간 공고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사항이 기각되면,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받고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