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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제조업 등 장기근속 청년 직접 지원

  • 박헌기 기자
  • 등록 2025-01-23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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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 18·24개월 근속 시 최대 480만원 지원 신설
  • 기존 취업애로청년 채용기업 지원제도는 유지...연간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가 1월 23일부터 청년 취업 지원을 강화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한다.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포스터

특히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된다.


기존 제도(유형1)는 4개월 이상 실업자나 고졸 이하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새롭게 도입된 유형2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에는 청년 채용 시 연간 최대 720만원을, 취업 청년에게는 18개월과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원씩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수시·경력직 채용 증가로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 확대가 청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빈일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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