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아이엠뉴스 자료사진)
계약서 관련 법 위반으로 오뚜기,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등 7개사에 총 557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11개사)를 대상으로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를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체 11개사 중 식음료 5개사·의류 2개사·통신 1개사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전면 사용 중이며, 양유업·빙그레·오뚜기·SPC·데상트·K2·LGU+ 등 7개사는 부분 반영하고 있다. 형지, SKT, KT는 미사용 중이다.
또한, 남양유업, CJ제일제당, 오뚜기, SPC, SKT, LGU+, KT 등 7개사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였으나 사용률에는 편차가 있고, 빙그레, 데상트, K2, 형지 등 나머지 4개사는 여전히 수기방식 계약서를 사용 중이다.
점검결과 계약서 관련 다양한 법 위반 유형도 확인되어, 총 7개 공급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5,575만원을 부과했다. 오뚜기가 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엘지유플러스・케이티 875만원, 케이투코리아(800만원), 에스피씨삼립・씨제이제일제당 700만 원, 남양유업 625만 원 순이다.
법위반 행위 유형로 ▲ 계약기간, 반품조건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 일부 계약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점계약서 없이 거래 개시, ▲공급업자·대리점 양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대리점계약서를 교부, ▲자동갱신 조항을 이유로 최초 대리점계약서 교부 이후 갱신 시 계속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비전속대리점, 중간관리자에 대해 대리점계약서를 미교부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계약서 작성의무 관련 주요 법위반 유형을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계약서’ 사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리점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대리점분야 계약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보급을 확대하는 등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성규범도 확대·도입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