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입찰 참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신반포 19·25차 통합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한강 변에 인접한 사업지 특성과 조합원 니즈에 최적화한 설계·금융·사업 조건 등을 아우르는 최상의 제안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사업 안전성과 프리미엄’을 핵심 전략으로 내세웠다. 먼저 래미안 원베일리와 래미안 헤리븐 반포의 설계를 협업한 글로벌 건축설계 그룹 SMDP와 함께 혁신적인 대안 설계에 착수했다. 한강 변에 위치한 신반포 19·25차의 입지적 강점을 극대화한 독창적 외관 디자인과 특화 평면 등을 통해 하이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테슬라 공식 홈페이지)세대 최대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가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 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고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 1위 전기차 제조사인 테슬라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직접손해를 제외한 사업자의 모든 간접손해 및 특별손해 책임을 면책하고 손해배상 범위를 주문수수료 10만 원으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손해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하도록 확대했다.
차량 인도기간에 인수하지 못한 경우 차량 인도기간 경과 후 발생한 모든 손해를 고객에게 전가하고 차량 인도의무를 면탈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또, 고객이 악의로 주문하거나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주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불명확한 주문 취소사유 조항과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양도조항 및 재판 관할조항을 고치게 했다.
사업자가 재량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계약을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도 민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하도록 조정했다.
고객과의 모든 분쟁에 대한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시정하게 된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테슬라 불공정 약관 시정' 브리핑에서 "인도 기간 경과 후 생길 수 있는 손해에 대해 테슬라가 책임을 지도록 해 고객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다른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할 특별한 계획은 지금으로선 없지만, 만약 비슷한 조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약관법에 따라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